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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최상목 "헌법 질서와 국익에 비춰 특검 필요성 숙고" / YTN

2025-01-31 4 Dailymotion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] <br />이번 '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'(이하 “내란특검법”)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‘헌법 질서'와 ‘국익'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,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,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‘보충적'이고 ‘예외적'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·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,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‘별도의'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,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‘국가기밀 유출 가능성'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‘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'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,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311538425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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